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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군의 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글을 통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의 적용대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내용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10월 1일에 기념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지정된 휴일로, 법적으로 정해진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적용됩니다.
1. 임시공휴일의 의미와 법적 근거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정한 사유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임
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인정됩니다.
2.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임시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관공서 및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도 확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시공휴일 근무 시 수당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기본임금의 1.5배 또는 그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국군의 날에 근로제공 시 월급과는 별도로 근로시간통상시급 1.5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하루분의 통상일급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4. 임시공휴일과 연차 대체
법정공휴일은 연차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노사가 합의하여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공휴일대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임시공휴일과 대체휴일
법정공휴일이 본래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대체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10월 1일이 원래 휴무일인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및 요약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및 공무원뿐만 아니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기본임금의 1.5배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un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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